2022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5월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신청 하셨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의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소득 미만의 가구에 지금되는 금액인데요. 일괄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2022년도에는 자녀장려금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으실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본인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매년 5월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소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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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해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가 어떤 형태의 가구인지를 판단해보셔야 해요. 본인의 가구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개념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에 있어서 각각의 정의에 대해 살펴볼게요.
- 배우자 :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고,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릅니다.
- 부앙자녀 :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 :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직계존속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거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도 같이 살아야 합니다.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중에 동일 거주지에 사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 또는 직계존속으로 인정 됩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본인의 가구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따져보시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볼게요.
다음으로는 본인의 가구의 총 급여액을 계산하는 단계인데요.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자녀장려금의 자격 조건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총 소득액'이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는 기준은 '총 급여액' 입니다.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소득 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소득 : 총 수입금액
근로소득과 종교소득은 지급받은 총 급여액 또는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반영하시면 돼요. 사업소득 계산을 위한 업종별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계산식을 통해 본인 가구의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신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는 단계입니다.
위의 표가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표인데요. 그래프로 보시기 헷갈리신 분들을 위해 말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1) 홑벌이가구
만약 홑벌이 가구이면서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 1명당 7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이시면 자녀 1명당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 까지가 자녀 1인당 7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하는 자녀 1인당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미리 본인의 가구의 형태와 총 급여액을 따져보시고 얼마를 받으실 수 있으실지 계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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