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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⁴^》₄€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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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말 그대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2022년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202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이 지급되는 장려금이죠.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시기에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그럼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과연 나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조건 따져보시고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사항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하나 하나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세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1) 소득 조건

 

제일 먼저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총소득 조건 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가구의 형태가 홑벌이이냐 맞벌이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데,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형태에 관계 없이 총 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물론 이 때의 총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금액을 합친 것 입니다.

 

이 때 합쳐야 하는 소득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이 때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의 경우 총 급여액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면 되는데요, 사업소득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만큼 제한 소득만을 반영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반영 금액 산출을 위한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조정률

 

2) 재산 조건

 

자녀장려금 조건

 

다음은 재산 조건입니다. 재산 조건의 기준일은 2021년도 6월 1일이고, 해당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재산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 승용차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전세금의 경우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하면 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또 재산을 따질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제외 조건

 

소득 조건과 재산 조건을 만족시키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분. 다만 만약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결혼을 하신 분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2021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신 분


이상으로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장려금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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