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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확인하기

⁴^》₄€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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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격이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한 복지제도인데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이기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여야 하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부합산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이 신청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에 앞서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볼게요. 근로를 장려하는 돈이라고 하니 일을 하면 누구에게나 주는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가구가 어떤 형태의 가구인지를 파악하셔야 해요. 가구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구는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아래 기준에 따라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세요.

 

근로장려금 조건

 

- 단독가구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이 때 배우자의 총 급여액은 3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 맞벌이가구는 신청을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개념을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에요. 여기에도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 배우자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즉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부양자녀 :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연령 제한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직계존속 :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상태여야하며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위의 사항들을 따져보시고 본인의 가구가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따져보시는 것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해보는 첫번째 단계입니다. 가구의 형태가 확정되면 다음으로는 각 가구별 소득 조건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각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액 x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 수입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총 수입금액 - 필요 경비)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2) 근로장려금 재산 조건

 

위의 소득 조건을 만족시키셨다면 다음으로 따져보셔야 할 것은 재산 조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에 속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포함되는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승용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며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전세금은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제외 조건

 

 소득과 재산 조건까지 모두 만족시키셨다면 마지막으로 본인이 아래 사항들에 해당하는지 체크 해 보세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 분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과 결혼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시는 분 (본인이 다른 개인의 부양자녀이면 안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 중 전문직 사업에 영위중이신 분 (전문직 종사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식은 다른 지원금들에 비해 계산이 쉽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앞서 자격을 따져볼 때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총급여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신 뒤 해당 산식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시면 되는데요.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기준을 따질 때 판단 기준이 총 소득액이 아닌 총 급여액이라는 점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자격 조건을 따질 때는 총 소득액으로 따지게 되어있지만, 지급 금액은 총 급여액으로 따지게 되어있어요. 총 급여액은 총 소득액에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즉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가구의 형태 및 급여액을 따져보시고 본인이 얼마를 받으실 수 있으실지 미리 계산 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아래 링크에서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꽤나 쏠쏠하게 챙기실 수 있는 장려금이니만큼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시는지 꼭 따져보시고 받을 수 있는 금액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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